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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음주뺑소니 질문 모음
음주뺑소니 질문 모음입니다. 함께 문제 되는 세 가지 죄, 떠난 뒤 추가 음주와 측정방해, 늦게 측정하면 유리하다는 오해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떠난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음주운전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의 요건과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술을 더 마신 경우 2024년 신설된 음주측정방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정형과 반드시 취소되는…
현장을 떠나 측정이 늦어지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왜 오해인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측정 불응의 별도 처벌…
행인이나 119가 먼저 피해자를 도운 상황에서 운전자가 떠난 경우, 조치 의무를 지는 사람과 신원을 밝히는 일의 의미…
술을 마신 채 차나 시설물만 부순 사고를 내고 떠난 경우, 특가법 도주 조항 대신 검토되는 도로교통법 조문과 면허…
음주운전죄·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이 함께 문제 될 때 형이 단순히 더해지는지,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가중과 판례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신문 전에 고지받는 네 가지 권리, 변호인 참여 신청, 2026년 10월 바뀐 수사 구조…
음주 시작부터 운전, 충돌, 이탈, 귀가, 측정, 이후 연락까지 일곱 구간마다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없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가 기준이고,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이 밝혀 둡니다.
전할 내용은 사고 위치, 다친 사람의 수와 상태,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리고 운전자가 이미 한 조치입니다.
신고한 뒤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들으면 따라야 하나요?따라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상자를 돌보고 2차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를 현장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도착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동승자에게 뒷일을 맡기고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차, 우편물 차량, 노면전차 등에만 열린 예외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있습니다.
이런 차의 운전자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동승자에게 돌봄과 신고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기댈 조항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을 길가 다른 자리로 옮겨 두고 떠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의 유기 도주 유형으로 넘어가 형의 바닥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해만 있었어도 징역 3년 이상이고, 숨졌거나 달아난 뒤 숨졌다면 사형·무기징역·징역 5년 이상 가운데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소형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고 떠났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도 들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이륜차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같은 조문을 놓고 검토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취한 채 사람을 치고 떠났다면 어떻게 보나요?특가법 도주 조항의 대상 목록에 자전거는 없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탄 행위만 놓고 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 대상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다른 조문으로 따로 따져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특례는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단서가 돌봄 없이 달아난 사건과 취한 상태의 운전을 그 특례 밖에 두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던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가요?교특법 제4조 제1항은 보험·공제 가입 차량의 운전자를 기소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제1호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걸리는 사건을 빼 둡니다.
달아났거나 취한 채 운전한 사고는 이 예외에 들어가므로 보험만으로 형사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친 사람은 돌봤는데 경찰에 알리지만 않았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알리지 않은 부분만 떼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벌금 30만 원 이하나 구류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신고 없이 떠난 사정은 면허 쪽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정할 때 다시 살펴집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어느 조문이 걸리나요?세워 둔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가서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이런 사건을 조치 불이행 처벌에서 일부러 빼 두어 두 조문이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5년 결격은 사고 난 날부터 세나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나요?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돌봄·신고 없이 떠난 사건의 5년은 면허가 취소된 날을 출발점으로 둔다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가 정합니다.
그때 무면허 상태였다면 괄호 안의 규정대로 위반한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므로, 교육 이수를 날짜 계산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사고 당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면 무엇이 더 붙나요?정지 기간에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되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가 함께 검토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7호도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면허가 없는 것과 같게 보아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