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

음주뺑소니 업무 안내

음주뺑소니 사건 기록에서 보험 연락과 현장 조치를 따로 적는 이유 · ‘연락했다’는 문장을 더 작은 사실로 나눕니다 · 현장 이동 전후를 끊지 않고 기록합니다

OFFICIAL FIELD

음주뺑소니 관련 대륜 공식 분야

OFFICIAL GUIDE

음주뺑소니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PRACTICE AREAS

음주뺑소니 자료

BY QUESTION

음주뺑소니 상황별 질문

MORE

쟁점별로 보는 음주뺑소니

정차⁠·구호⁠·신원 제공, 세 칸의 의무

충돌 뒤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차를 멈추는 것, 다친 사람을 돌보는 것,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것으로 나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둡니다. 셋 가운데 어느 칸이 비었는지부터 적어 보면 사건의 뼈대가 드러납니다.

경찰관서에 알리는 일은 따로 셉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장의 경찰관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사고 위치, 다친 사람의 수와 정도를 곧바로 알리게 합니다. 돌보는 일과 알리는 일은 별개여서, 알리는 것만 빠뜨린 운전자에게는 같은 법 제154조 제4호가 벌금 30만 원 이하나 구류라는 가벼운 벌칙을 따로 붙여 둡니다.

다친 사람을 남기고 자리를 뜬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돌봄 없이 달아난 사건을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봅니다. 상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이고, 사망했거나 달아난 뒤 숨진 사건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놓고 떠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다친 사람을 사고 지점 밖으로 데려가 버려 두고 달아난 사건을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상해에 머물렀어도 징역 3년 이상만 정해져 있고 벌금을 고를 길이 없다는 점이 제1항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술기운 때문에 차를 정상적으로 몰기 어려운 몸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정하며, 법정형은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입니다. 측정 수치보다 차선을 넘나든 궤적, 비틀거린 걸음, 꼬인 말투 같은 당시의 모습이 더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흐린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와, 수치를 흐리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신 운전자를 한 줄에 놓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이어서 추가 음주가 측정 회피와 같은 무게로 취급됩니다.

합의서와 보험증서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까닭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달아난 사건, 측정을 따르지 않은 사건, 취한 채 운전한 사건을 피해자 의사로 끝나는 특례 바깥에 둡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 사정들을 보험 특례의 예외로 적어 두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이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어도 기소 판단은 따로 이뤄집니다.

사람 피해 없이 물건만 부서진 사건

다친 사람이 없다면 특가법의 도주 조항은 빠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조치 불이행이 중심에 서며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세워 둔 차만 긁고 연락처만 남기지 않은 사건은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로 넘어가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라는 낮은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MORE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음주뺑소니 사건이 지나가는 차례대로 판단이 내려지는 자리를 한 줄씩 묶었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충돌 직후멈췄는지, 돌봤는지, 이름을 남겼는지도로교통법 54조 1항
자리를 뜨기 전후경찰관서에 알렸는지, 대기하라는 명령을 따랐는지도로교통법 54조 2항⁠·⁠3항
운전자 확인과 측정호흡 수치, 채혈 재측정, 거부⁠·⁠방해가 있었는지도로교통법 44조 2항⁠·3항⁠·5항
경찰 수사어떤 죄명으로 넘길지, 넘기지 않을지형사소송법 245조의5
기소특례가 빠지는지, 약식으로 갈지 공판으로 갈지교특법 3조 2항, 형사소송법 449조
선고겹친 죄들을 하나의 형으로 묶는 범위형법 37조⁠·⁠38조
면허취소 여부와 5년 결격이 시작되는 날도로교통법 93조 1항, 82조 2항 3호
처분 불복60일 안의 이의신청, 90일 안의 심판 청구도로교통법 94조 1항, 행정심판법 27조 1항
재취득결격기간 경과와 의무교육 이수도로교통법 82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