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라는 말은 법전에 적힌 죄명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 그 운전 중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 사고 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는 사실이 한 사건 안에 겹쳤을 때 붙는 생활 속 이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받는 서류에는 이 말 대신 서로 다른 법률의 조문이 두세 개 함께 적히는 일이 흔합니다.
이 문서는 그 가운데 함께 검토되기 쉬운 세 가지 죄를 하나씩 꺼내, 각각 무엇을 요건으로 삼고 법정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비교합니다. 실제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건마다 자료로 따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결론보다 "각 죄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세 죄를 가르는 기준은 '어느 순간의 사실인가'
세 죄는 같은 사고를 두고도 서로 다른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대를 잡고 있던 동안의 몸 상태를, 도주치상은 충돌 직후 운전자가 한 행동을, 위험운전치상은 사고가 나기 전 주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밤의 일이라도 묻는 시점이 다르니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 두면 서류에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어도 덜 혼란스럽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어느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 인정되지는 않으며, 거꾸로 한 부분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한 행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워지는 세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징역형의 위쪽 끝이 1년, 벌금형의 위쪽 끝이 500만 원이고, 0.2% 이상 구간에 이르면 징역형의 아래 끝이 2년으로 올라갑니다.
이 죄의 증명은 측정 기록이 중심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측정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측정 요구를 거부했거나 측정을 어렵게 만든 행동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검토됩니다. 떠난 뒤 술을 더 마신 경우는 추가 음주가 따로 처벌되는 구조를 설명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사고 뒤의 행동: 특가법의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다룹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유기징역의 아래 끝은 1년이고, 벌금형을 고른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술은 요건이 아닙니다. 맨정신이었더라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술을 마셨다는 사정 때문에 도주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람이 다친 것을 알았는지, 조치를 마치기 전에 떠났는지, 그 결과 누가 운전했는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라면 측정을 피하려던 것이 떠난 이유였는지도 조사에서 물어지기 쉬워, 떠난 동기와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당시의 상태: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은 술이나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등을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이면 1년부터 15년까지, 벌금이면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
대법원이 2018년 1월 25일 선고한 2017도15519 판결은 이 죄가 수치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술의 영향으로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측정 수치보다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 사고 직후의 말과 걸음걸이 같은 정황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또 2008도9182 판결은 이 죄가 인정되면 그 사고에 대한 교특법 위반을 별개의 죄로 다시 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건에서 세 죄를 나란히 놓으면
| 검토되는 죄 | 들여다보는 순간 | 주로 쓰이는 자료 |
|---|---|---|
| 음주운전죄 | 운전을 시작해 이어 가던 동안 | 측정 결과, 술자리의 시각과 장소 기록 |
| 도주치상 | 충돌 직후 몇 분 |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현장을 떠난 경로 |
| 위험운전치상 | 충돌 직전의 주행 | 주행 영상, 정황진술보고서, 직후의 태도 |
표에서 보듯 세 죄는 증명에 쓰이는 자료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도 죄별로 칸을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될 때 형이 어떻게 하나로 묶이는지는 형이 합쳐지는 방식을 정리한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도 곧바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수치와 별개로 실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보므로, 수치가 높다는 사정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사고 직전 주행과 직후 모습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세 죄 가운데 일부만 문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도주 부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분은 그와 별도로 남습니다. 각 죄의 요건을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는 죄는 운전 중의 상태, 사고 직후의 행동, 사고 전의 주행이라는 서로 다른 순간을 묻습니다. 죄명이 여럿이라는 사실보다 각 죄가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두면 준비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뺑소니 질문 목록이 있는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5조의11 제1항,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