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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뺑소니 기한 계산기
음주뺑소니 기한 계산기 — 면허증 반납 7일,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을 날짜로 세고 결격 5년·4년의 출발일과 근거 조문을 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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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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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기한·기간 계산 근거
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두 갈래에서 흘러가는 기간을 출발점과 함께 모았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취한 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의 결격 | 5년 | 면허 취소일, 무면허였다면 그 운전을 한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3호 가목 |
| 술과 무관하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의 결격 | 4년 | 면허 취소일 | 도로교통법 82조 2항 4호 |
| 무면허 상태의 뺑소니 결격 | 5년 | 사고를 낸 그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1호 단서 |
| 면허증 반납 | 7일 | 취소 결정을 받은 날 | 도로교통법 95조 1항 1호 |
|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 60일 | 결정통지를 받은 날 | 도로교통법 94조 1항 |
| 행정심판 청구 | 석 달(90일) 또는 반년(180일) | 처분을 알게 된 날 또는 처분일 | 행정심판법 27조 1항·3항 |
| 이의 결과를 받은 뒤의 심판 | 90일 | 결과 통보가 온 날 | 도로교통법 94조 3항 |
| 법원 소송 | 90일 또는 1년 | 재결서를 받은 날 또는 재결일 | 행정소송법 20조 |
| 서면 벌금 결정(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일주일 |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 형사소송법 453조 1항 |
| 1심 선고에 대한 불복 | 일주일 | 1심 선고 당일 | 형사소송법 358조 |
| 2심 선고에 대한 불복 | 일주일 | 2심 선고 당일 | 형사소송법 374조 |
이 사건의 날짜를 세는 방식
형사 쪽 날짜는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정한 대로 출발한 날을 하루로 치지 않고 이튿날부터 셉니다. 셈의 끝이 주말 가운데 토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라면 그날은 계산에서 빠져 마감이 뒤로 밀리고, 이 밀림은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세 갈래, 곧 이의·심판·소송의 날짜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을 거쳐 민법의 셈을 씁니다. 민법 제157조는 출발일을 빼되 자정에 시작하는 기간만 예외로 두고, 제161조는 마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하루 뒤로 넘깁니다.
5년 결격처럼 면허를 묶어 두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별도 규칙을 따라 출발일을 넣어 세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그날 끝납니다. 이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때에는 쓰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서가 온 날과 면허 결정통지서가 온 날처럼 출발점이 다른 날짜가 겹쳐 흐르는 일이 많습니다. 달력 한 장에 두 줄을 그어 위에는 형사, 아래에는 면허 날짜를 적고 줄마다 어떤 셈법을 쓰는지 표시해 두면 마감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