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방해

음주뺑소니 - 떠난 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온 뒤 떨리는 마음을 달래려고, 혹은 나중에 잰 수치는 집에서 마신 술 때문이라고 설명할 생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이런 행동은 예전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흐리게 만드는 문제로만 다뤄졌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이 문서는 사고 뒤 몇 시간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법이 그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2024년 12월 새로 생긴 금지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뒤, 경찰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

금지 대상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운전 전에 술자리가 있었는지, 사고 장면이나 이동 중에 술기운이 드러났는지 같은 사정이 이 요건과 연결됩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신 정황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조문이 적용되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뜻입니다.

조문에는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운전 뒤에 마신 술이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때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경찰의 연락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정황으로 그 목적이 따져집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직후라는 시점은 측정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때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것과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측정방해는 제148조의2 제2항에서 측정 불응과 나란히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징역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이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운전 당시 수치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죄이므로, 운전할 때의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유형을 위반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측정방해는 앞선 위반의 목록에도, 다시 한 위반의 목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한 번의 측정방해가 이후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는 측정방해를 면허 취소 사유로 두면서, 정지로 낮출 수 없는 필요적 취소 목록에 넣었습니다. 측정 불응(제3호)과 같은 자리입니다. 취소는 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에 미칩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방해까지 한 경우를 결격기간 5년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고, 무면허 상태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 특례에서도 빠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의 예외를 열거하는데, 측정방해를 한 경우가 그 목록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 보험 특례도 이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주와 음주운전도 이미 같은 예외 목록에 있으므로, 음주뺑소니 사건에 추가 음주까지 더해지면 특례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하나 더 겹치는 셈입니다.

사고 뒤 몇 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

이미 술을 더 마셨다면 그 사실을 감추거나 영수증을 버리는 대신, 마신 시각과 장소, 종류와 양, 함께 있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왜 마셨는가'가 쟁점이 되므로, 그 시간에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함께 남겨 두세요.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시간순 기록을 모으는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 마신 양을 줄여 적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나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과 어긋나는 메모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설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옆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방해로 처벌받은 기록도 나중에 재범 판단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10년 안의 재위반을 무겁게 보는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과 함께 측정방해를 기준 위반으로 적고 있습니다. 면허 쪽에서도 같은 세 유형을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결격기간 2년 유형에 해당합니다.

Q. 술이 아닌 다른 물품을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A. 조문은 술을 더 마시는 행위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쓰는 행위도 적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물품은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현장을 떠난 뒤의 추가 음주는 운전 당시 수치를 흐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 필요적 면허 취소, 긴 결격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이라면 사고 뒤 몇 시간의 행동을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쟁점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2024. 12. 3. 신설),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제6호 가목⁠·⁠제3항, 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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