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 처리

음주뺑소니 - 처벌은 각 죄를 더한 만큼인가요?

작성 2026-10-26 · 음주뺑소니

죄명이 서너 개 적힌 서류를 받으면 각 죄의 형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부터 셈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은 한 재판에서 여러 죄를 함께 판단할 때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는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될 때 형이 어떤 틀 안에서 정해지는지, 이 문서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계산의 뼈대만 다룹니다.

경합범: 여러 죄를 한 번에 판단할 때의 규칙

형법 제37조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묶고, 제38조가 그 처벌 방법을 정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위쪽 끝(징역의 장기, 벌금의 다액)을 2분의 1까지 늘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다만 그렇게 늘린 상한이 각 죄의 상한을 모두 더한 값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출발점은 "더한 만큼"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조금 넓힌 범위"입니다. 선고되는 형도 죄의 개수만큼 나열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가 본 죄들 사이의 관계

함께 거론되는 죄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 13일 선고한 2008도7143 판결에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를 실체적 경합, 곧 각각 따로 성립하는 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 11일의 2008도9182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따로 세지 않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한, 같은 사고로 인한 교특법 위반은 그 죄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상 부분이 다른 죄들과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는 이 두 판결이 직접 다룬 질문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을 보고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조를 위해 덧붙이면,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는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걸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그중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판례(86도2731)가 있어 실체적 경합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세 죄 모두 벌금형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유기징역의 아래 끝이 1년이고, 벌금을 택하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년부터 15년, 벌금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의 범위를 둡니다. 음주운전죄는 수치 구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처음 위반이라면 가장 높은 구간이라도 징역의 위쪽 끝은 5년입니다(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6년).

이처럼 각 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죄를 기준으로 삼고 징역과 벌금 가운데 무엇을 고르는지에 따라 경합범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죄가 실제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범위 자체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가중과 감경은 정해진 순서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56조는 형을 늘리고 줄이는 차례를 정해 둡니다.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마지막으로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입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넓어진 범위가 정해진 뒤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상참작감경을 할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감경의 폭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은 유기징역이면 형기의 2분의 1을, 벌금이면 다액의 2분의 1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정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내 사건의 사정이 그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고를 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이 쓰입니다. 나이와 성품,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범행 뒤의 정황에는 스스로 연락하거나 출석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같은 사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경합범 가중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장치일 뿐, 그 범위의 위쪽에서 형이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어떤 종류의 형이 선택되는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부터 달라지므로, 서류에 적힌 죄명만 보고 결과를 셈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기간이 있었다면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일수가 하루 단위로 형기에 모두 들어간다는 점처럼, 선고 뒤의 계산에도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하려면 세 가지 죄의 요건을 비교한 문서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벌금도 늘어나나요?

A.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징역의 장기와 함께 벌금의 다액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각 죄의 다액을 합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Q. 정상참작감경은 경합범 가중보다 먼저 하나요?

A. 제56조의 순서에 따르면 경합범 가중이 먼저이고 정상참작감경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 죄가 겹쳐 범위가 넓어진 다음에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정리

여러 죄가 겹친 사건의 형은 각 죄의 형을 더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넓힌 범위에서, 흡수 관계면 한 죄로,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정해지는 식으로 죄의 관계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쟁점은 음주뺑소니 첫 화면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제51조⁠·제5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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