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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음주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
음주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 — 음주는 인정하고 도주만 다투는 경우, 아파트 주차장 사고와 면허 처분, 생계형 감경이 막히는 사정, 수치가 기준보다 낮을 때를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음주는 인정하면서 도주 부분만 다툴 수 있나요?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되, 사람이 다친 것을 알았는지는 자료를 보며 설명하는 식입니다. 어느 경우든 사실과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에 숨지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가 숨지거나 도주 뒤에 숨진 경우를 따로 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중 사람이 숨진 경우는 5년 유형에 들어갑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의 이의신청 감경 기준은 음주운전 처분이라도 인적 피해가 난 교통사고나 도주가 있었다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떠난 경우라면 이 감경 기준으로 처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무엇이 더해지나요?
이전 음주 관련 위반(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조항이 적용되며,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이후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 운전해야 하고, 적용 범위는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면 사건에서 빠지나요?
0.03%에 이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죄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주치상은 술과 상관없이 사고 뒤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검토됩니다. 위험운전치상도 판례상 수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운전 상태를 보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라면 다르게 보나요?
도로교통법은 사고 뒤 조치 의무와 그 처벌,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1년 12월 선고한 2018두42771 판결에서, 면허 처분의 근거 조항은 그 포함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 같은 곳의 음주운전만으로는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와 면허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면허 처분이 먼저 진행되나요?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 절차라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오고,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겹치는 세 가지 죄
측정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도 곧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수치와 별개로 실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보므로, 수치가 높다는 사정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사고 직전 주행과 직후 모습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세 죄 가운데 일부만 문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도주 부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분은 그와 별도로 남습니다. 각 죄의 요건을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떠난 뒤 추가 음주
측정방해로 처벌받은 기록도 나중에 재범 판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0년 안의 재위반을 무겁게 보는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과 함께 측정방해를 기준 위반으로 적고 있습니다. 면허 쪽에서도 같은 세 유형을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결격기간 2년 유형에 해당합니다.
술이 아닌 다른 물품을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술을 더 마시는 행위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쓰는 행위도 적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물품은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측정의 오해
호흡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려우면 다시 잴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측정한 시각과 방법도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측정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측정은 출석한 시각의 상태를 보여 줄 뿐이어서 운전 당시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스스로 찾아간 경위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호했다면
119에 신고까지 하고 떠났다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구호를 요청한 사실은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판례는 신원을 밝히는 일도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하면서 자신이 운전자라는 점과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피해자 일행이 차량 번호를 적어 갔다면 도주로 보지 않나요?
차량 번호가 남았다는 사정도 정황의 하나로 살펴지지만, 판례는 운전자가 의무를 다하기 전에 떠났는지와 스스로 신원을 밝혔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가드레일이나 신호등 같은 시설물만 부순 경우도 조치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부순 사고도 대상으로 하므로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마친 경우로 적혀 있어, 시설물이 부서진 사고라면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적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측정방해 조항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측정방해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진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이 더해지는 방식
음주뺑소니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벌금도 늘어나나요?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징역의 장기와 함께 벌금의 다액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각 죄의 다액을 합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경합범 가중보다 먼저 하나요?
제56조의 순서에 따르면 경합범 가중이 먼저이고 정상참작감경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 죄가 겹쳐 범위가 넓어진 다음에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첫 조사 전 알아 둘 권리
진술을 거부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나요?
제244조의3은 진술하지 않아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에 공소청에서 또 조사를 받나요?
지금 제도에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더 확인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경찰에서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시간순 기록 모으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시간대가 있으면 어떻게 적나요?
그 시간대를 지우지 말고 '기억 없음'으로 표시한 뒤, 그 앞뒤로 확인되는 시각을 적어 두세요. 통화 목록이나 결제 내역이 공백의 폭을 좁혀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