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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음주뺑소니 사건 절차

음주뺑소니 사건 절차를 충돌 직후 이탈, 차량 특정과 음주 측정,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공판 순으로 기한·준비물과 함께 보고, 면허 취소의 이의·심판 갈래도 나눕니다.

  1. 01
    충돌 직후와 현장 이탈

    음주뺑소니 사건의 첫 칸은 충돌 순간과 그 뒤 몇 분 동안의 행동입니다. 법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정하는데, 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이탈 시각이 시간표에 새로 생깁니다. 이 시점에 이미 음주운전죄와 사고 쪽 죄가 함께 성립할 바탕이 마련됩니다.

    기한
    정차와 구호는 즉시, 경찰 신고는 지체 없이.
    준비
    블랙박스 원본, 그날 술자리 장소와 끝난 시각 메모.
  2. 02
    차량 특정과 음주 측정

    피해자 신고와 영상으로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이탈과 측정 사이에 몇 시간이 흐르는 일이 많아, 그 사이 무엇을 마시고 먹었는지가 수치 해석의 쟁점이 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셨다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측정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응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채혈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귀가 뒤 행적, 추가로 마신 것이 있다면 그 종류와 시각.
  3. 03
    경찰 조사 — 시간표 맞추기

    사법경찰관은 출석을 요구해 술자리부터 측정까지의 경위를 묻고,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진술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충돌을 느꼈는지,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부상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가 도주 판단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조서를 읽고 시간표와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의 일시.
    준비
    시각별 자료를 붙인 시간표, 출차 기록, 대리운전 호출 여부 같은 이동 기록.
  4. 04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어떤 죄를 묶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음주와 도주가 함께 있는 사건은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피해 회복은 처분과 구형의 무게에 반영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중 무엇을 적용할지에 따라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기한
    운전자 쪽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준비
    합의서나 형사공탁 서류, 치료비 지급 내역.
  5. 05
    공판

    겹치는 죄가 여럿인 음주뺑소니 사건이 공판으로 가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의견서로 냅니다. 공판에서는 시간표의 각 칸이 증거로 하나씩 확인됩니다.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의견서 7일, 항소 7일.
    준비
    공소장, 시간표와 증거 목록, 양형 자료.
  6. 06
    확정과 면허 결격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시작되고,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면허 쪽에서는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별도로 흐릅니다. 결격기간이 다 지나도 취소 이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벌금 납부 30일, 결격 종료일은 면허 취소일부터 5년.
    준비
    판결서, 면허 취소 통지서, 교육 일정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제6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66조의2⁠·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HOW A CASE IS ASSIGNED

음주뺑소니 사건 진행 순서

  1. 음주뺑소니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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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따로 걷는 면허 취소 절차

취소 처분서가 먼저 도착할 때

술을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리를 떠난 사건에서는 형사 판결보다 면허 쪽 결정이 앞서 오는 일이 흔합니다. 처분서 봉투와 수령한 날짜는 뒤의 세 갈래가 모두 여기서 출발하므로 버리지 말고 묶어 둡니다.

첫 갈래, 이의

면허를 취소한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그 기한은 처분서를 손에 쥔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들어온 이의는 시⁠·도경찰청장이 둔 이의심의위원회가 따집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 갈래, 행정심판

이의를 냈든 안 냈든 행정심판은 따로 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 뒤 180일을 끝으로 정하고, 이의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통지일을 새 출발점으로 삼게 합니다.

셋째 갈래, 법원

면허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고 90일 안에 소장을 내지 않으면 취소소송 길이 닫힙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갈래낼 곳기간의 첫날
이의시⁠·도경찰청장취소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 결과 통보일
취소소송관할 행정법원재결서 정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