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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음주뺑소니 사건 절차
음주뺑소니 사건 절차를 충돌 직후 이탈, 차량 특정과 음주 측정,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공판 순으로 기한·준비물과 함께 보고, 면허 취소의 이의·심판 갈래도 나눕니다.
- 01충돌 직후와 현장 이탈
음주뺑소니 사건의 첫 칸은 충돌 순간과 그 뒤 몇 분 동안의 행동입니다. 법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정하는데, 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이탈 시각이 시간표에 새로 생깁니다. 이 시점에 이미 음주운전죄와 사고 쪽 죄가 함께 성립할 바탕이 마련됩니다.
- 기한
- 정차와 구호는 즉시, 경찰 신고는 지체 없이.
- 준비
- 블랙박스 원본, 그날 술자리 장소와 끝난 시각 메모.
- 02차량 특정과 음주 측정
피해자 신고와 영상으로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이탈과 측정 사이에 몇 시간이 흐르는 일이 많아, 그 사이 무엇을 마시고 먹었는지가 수치 해석의 쟁점이 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셨다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기한
- 측정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응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채혈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귀가 뒤 행적, 추가로 마신 것이 있다면 그 종류와 시각.
- 03경찰 조사 — 시간표 맞추기
사법경찰관은 출석을 요구해 술자리부터 측정까지의 경위를 묻고,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진술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충돌을 느꼈는지,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부상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가 도주 판단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조서를 읽고 시간표와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의 일시.
- 준비
- 시각별 자료를 붙인 시간표, 출차 기록, 대리운전 호출 여부 같은 이동 기록.
- 04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어떤 죄를 묶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음주와 도주가 함께 있는 사건은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피해 회복은 처분과 구형의 무게에 반영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중 무엇을 적용할지에 따라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기한
- 운전자 쪽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 준비
- 합의서나 형사공탁 서류, 치료비 지급 내역.
- 05공판
겹치는 죄가 여럿인 음주뺑소니 사건이 공판으로 가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의견서로 냅니다. 공판에서는 시간표의 각 칸이 증거로 하나씩 확인됩니다.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의견서 7일, 항소 7일.
- 준비
- 공소장, 시간표와 증거 목록, 양형 자료.
- 06확정과 면허 결격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시작되고,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면허 쪽에서는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별도로 흐릅니다. 결격기간이 다 지나도 취소 이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
- 벌금 납부 30일, 결격 종료일은 면허 취소일부터 5년.
- 준비
- 판결서, 면허 취소 통지서, 교육 일정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제6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66조의2·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음주뺑소니 사건 진행 순서
- 음주뺑소니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
형사 재판과 따로 걷는 면허 취소 절차
취소 처분서가 먼저 도착할 때
술을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리를 떠난 사건에서는 형사 판결보다 면허 쪽 결정이 앞서 오는 일이 흔합니다. 처분서 봉투와 수령한 날짜는 뒤의 세 갈래가 모두 여기서 출발하므로 버리지 말고 묶어 둡니다.
첫 갈래, 이의
면허를 취소한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그 기한은 처분서를 손에 쥔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들어온 이의는 시·도경찰청장이 둔 이의심의위원회가 따집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 갈래, 행정심판
이의를 냈든 안 냈든 행정심판은 따로 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 뒤 180일을 끝으로 정하고, 이의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통지일을 새 출발점으로 삼게 합니다.
셋째 갈래, 법원
면허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고 90일 안에 소장을 내지 않으면 취소소송 길이 닫힙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갈래 | 낼 곳 | 기간의 첫날 |
|---|---|---|
| 이의 | 시·도경찰청장 | 취소처분을 받은 날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 결과 통보일 |
| 취소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재결서 정본 송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