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건의 서류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두 조문이 나란히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의3의 도주치상과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입니다. 둘 다 같은 법에 있고 사람이 다친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하나는 사고 뒤의 행동을, 다른 하나는 사고 전의 운전 상태를 묻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을 같은 사고에 나란히 대어 보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합니다.
두 조문을 한 표로
| 비교 항목 | 제5조의3 도주치상 |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
|---|---|---|
| 들여다보는 시점 | 충돌한 뒤 | 충돌하기 전 |
| 술의 자리 | 요건이 아님 | 요건의 중심 |
| 핵심 질문 | 다친 것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는가 | 술 때문에 운전이 실제로 곤란했는가 |
| 상해일 때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년 이상 15년 이하 |
| 상해일 때 벌금 |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 사망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표의 위쪽 세 줄은 요건, 아래쪽 세 줄은 법정형입니다. 같은 사고에 두 조문이 함께 거론되더라도 위쪽 세 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도주치상이 증명해야 하는 것
제5조의3이 처벌하는 것은, 운전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2012도9697 판결(2015년 5월 28일 선고)에서 도주를,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다하기 전에 떠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경우로 설명했고, 조치에는 신원을 밝히는 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명의 중심은 충돌 직후의 장면입니다. 운전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차를 세웠는지, 누구와 말을 나눴는지, 얼마 만에 어디로 떠났는지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주변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술은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니어서 맨정신의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증명해야 하는 것
제5조의11은 술이나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선고된 2017도15519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 상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유죄로 본 원심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중심은 충돌 직전의 주행입니다. 차선을 지켰는지, 속도가 고르게 유지되었는지, 사고 직후 말투와 걸음걸이가 어땠는지, 단속 경찰관의 정황진술보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살펴집니다. 측정 수치는 이 판단을 돕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둘이 함께 문제 될 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흔들리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났다면, 두 조문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전, 다른 하나는 사고 후의 사실이므로 한 조문에서 내려진 판단이 다른 조문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의 준비가 두 갈래로 나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될 때 형을 하나로 묶는 방식은 죄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가 밝힌 관계로는 교특법 위반 부분이 위험운전치상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2008도9182),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2008도7143)이 있습니다. 경합범 계산의 구체적인 방식은 형이 하나로 묶이는 과정을 다룬 하위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에서 보이는 차이
면허 처분도 두 갈래로 따져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기준에 들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도 별도의 취소 기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 자체보다 이 기준들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결격기간에서는 이탈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2년 유형이지만, 그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났다면 같은 항 제3호의 5년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고라도 떠났는지에 따라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서 두 조문을 나눠 보는 법
두 조문을 함께 검토받는 사건이라면 자료도 두 묶음으로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전 묶음에는 술자리 기록, 출발 시각, 주행 영상을, 사고 후 묶음에는 충돌 직후 영상, 현장에 머문 시간, 떠난 경로와 이후 연락을 넣습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 어느 조문에 어떤 자료가 쓰이는지 상담에서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둔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치상도 함께 빠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시점의 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따로 판단됩니다. 운전 당시 상태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다친 것을 알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A. 상해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두 조문 모두 징역의 아래 끝이 1년이고 벌금형도 고를 수 있지만, 벌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의 징역 하한이 5년, 위험운전치사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